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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의의 2013. 1. 16. 15:28
세법상 장애인의 개념
가.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개념과 다릅니다.
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암 환자 등 중병환자도 세법에는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세금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. 이러한 입법취지는 장애인 가족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도움을 주기 위한 규정입니다.
나. 관련 세법 내용
(1)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[장애인의 범위]
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1호,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
2호,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
4호,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
(2) 소득세법기본통칙 51-2 [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]
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"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"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·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.
[국세청 예규]
-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,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(소득46011-3517,1996.12.18)
-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도 장애인에 해당함.
(소득46011-4652,1995.12.21)http://vaslor.net/tech/%EC%9E%A5%EC%95%A0%EC%9D%B8_%EC%A6%9D%EB%AA%85%EC%84%9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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