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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한국 납세자 연맹
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구해진다.과세표준 산식 =
(총급여액 - 비과세소득 - 근로소득공제 - 기본공제 - 추가공제 - 다자녀 추가공제 - 연금보험료 공제 - 퇴직연금 소득공제- 특별공제 - 그밖의 소득공제)
2008년 귀속
과세표준
세 율
1천 200만원이하
8%
4천 600만원이하
17%
8천 800만원이하
26%
8천 800만원초과
35%
산출세액 계산 속산표
1,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× 8% 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 과세표준 × 17% - 1,080,000원 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이하 과세표준 × 26% - 5,220,000원 8,800만원 초과 과세표준 × 35% - 13,140,000원 '잡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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