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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수 있다.잡질 2009. 6. 17. 19:08
토지거래 정보 시스템
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
http://rtms.moct.go.kr/
시스템목적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됩니다.
1)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활용 촉진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,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파악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합니다.
2)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과 첨부서류를 최소화합니다.
3)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자동검증하여 부적정한 거래정보를 과세당국과 공유함으로서 이중계약서 작성과 탈세심리 예방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과세기준을 실거래가격으로 일원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.부동산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효과적이고 예측가능한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합니다.
시스템기능
1) 부동산거래신고
거래자당사자(직거래인 경우) 또는 중개업자(중개거래인 경우)가 인터넷 상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한 후 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시스템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을 거친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여야 하며, 거래당사자 (직거래인 경우) 및 중개업자(중개거래인 경우) 모두가 전자서명을 하여야 신고가 가능합니다.2) 신고처리
인터넷으로 접수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는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이 토지대장, 건축물대장, 토지이용계획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신고처리합니다.
방문신고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"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" 별지 제 21호의 서식(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)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 입력하여 신고처리합니다.
신고처리된 거래정보는 국세 및 지방세 업무 참조를 위한 기초자료로 국세청(세무서)과 시군구청 내 지방세과에 온라인으로 전달됩니다.3) 적정성진단
신고처리된 부동산거래가격을 가격적정성진단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관련 정보를 과세 및 세무조사 업무에 활용토록 국세청 및 시군구청 지방세과로 통보합니다.4) 거래분석
부동산거래정보 및 통계자료는 광역시도 및 국토해양부로 취합하여 정책수립에 활용됩니다.5) 거래정보
대법원 등기전산망 연계
- 인터넷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여 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신청시 별도로 첨부하지 않고, 등기신청서 상에 필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.
- 방문신고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등기신청 시에 첨부하셔야 합니다.
국세청 전산망 및 지방세시스템 연계
-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국세 및 지방세 부과 등의 세무업무에 활용토록 국세청 및 시군구청 지방세과 로 거래정보와 가격평가결과 등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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